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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택배 분실 사고 발생후 업체 폐업에 따른 손해보상 문의
서울에서 진주로 이삿짐 4상자를 택배로 운송의뢰후 운임 1만원을 지불했습니다. 5일만에 3상자는 인도되었으나 옷(600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1상자가 인도되지 않아 택배업체에 연락하니 1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후 처리가 지연되어 확인하니 택배업체는 없어지고 중간 배송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6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손해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자 폐업으로 연락불능인 경우 적절한 피해구제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 규모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영세한 택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배송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업체의 경우 지방의 다른 택배업체와 공동운송을 하여 물품이 분실되거나 분실후 소재 파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동일한 업체가 서비스하는지 확인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최초 배송을 의뢰한 업체는 이미 연락이 두절되었고 중간업체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동 업체의 자발적인 보상의사가 없는 한 추가 배상액 요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는 운송 의뢰시 운송물을 발송하는데 급급하여 운송물의 종류, 수량 및 가액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송물이 귀중품이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품 등일 경우 업체에서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할증요금을 부담하는 대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응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 위 사례의 경우 택배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별도의 할증요금을 지불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