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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세탁 후 물이 빠지는 의류 교환 요구
33,000월을 주고 티셔츠를 구입하였는데 세탁 후 물이 빠지는 하자가 있어 사업자에게 동종의 다른 옷으로 교환받았으면 동일 하자가 재발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 하였더니 제품하자여부를 신의 항 후에 교환여부 결절 및 내부공사를 해야 한다며 다른 매장에서 교환받으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교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의복류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의 원단불량인 경우 교환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규명하여야합니다.
이 경우는 소비자가 원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