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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전산 착오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
김모 씨는 지난 4월 11일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카드가 거래 정지돼 확인해 보니 카드 발급 은행에서 신용 불량자로 등재한 것이었다. 김씨는 해당 은행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될 이유가 없음을 통보했더니 전산 입력 착오로 발생됐다며 삭제하겠다고 했다.

4월 23일 다른 카드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2001년 4월 20일 다시 신용 불량자로 등재해 모든 카드 거래가 정지된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답변

해당 은행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소비자가 실제 연체를 개시한 날은 ‘2001년 1월 25일’이었고 연체 대금을 갚은 날은 ‘2001년 4월 18일’이었는데 은행측이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최초 연체일을 착오에 의해 ‘2000년 1월 25일’로 잘못 입력해 1년 이상 연체한 것으로 계산되어 부당하게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것이었다. 은행측이 착오를 인정하고 기록을 정정해 신용 불량 기록이 삭제됐다.


소비자 주의 사항



소비자가 부당하게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자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사례 4>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기도 한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등록된 경우에 이와 유사한 피해가 많이 나타난다. 금융 기관에서 급히 대출 받아야 하는 경우 잘못된 신용 정보로 인해 예기치 않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신용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 정보 관리 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금 연체로 인한 신용 불량 정보 등록 기준은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다. 일단 등록이 되면 연체금을 갚더라도 신용 정보의 기록은 1년 내지 2년은 남게 된다. 다만 등록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금을 갚는 경우에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되므로 수시 확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