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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확정일자 받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계약할 당시는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당시 그 주택의 가격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높았으므로 혹시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집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요청으로 경매처분 될 것 같습니다. 배당요구를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찾을 수가 없을 경우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는 경매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가 분실 또는 멸실하였더라도 공증인가사무소에 보관된 확정일자 발급대장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우선변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이 경매개시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기관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의 증명과 전세기간 및 보증금의 액수 등에 대한 임대인의 진술서 등 모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아 배당 받을 수 있게됩니다. 만약 법원이 귀하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의 진술을 하고 1주일 이내에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