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노인상대 기만상술]강연회.공연제공 상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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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65세)는 연예인 초청공연 초대장을 받고 00웨딩홀을 방문하여 키토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반대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는데요. 피해구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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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한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을 반송받고 소비자에게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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