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할인특매기간중 구입한 바지의 A/S 가능 여부
할인특매 기간 중 40% 할인하여 15만원에 구입한 바지를 이틀 후 착용하려고 하니 봉제부분이 뜯어져 있어 매장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세일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조차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세일기간에 판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거절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하자유형별 보상기준에 따라 수리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한 상태에서 판매된 의류에 대해 소비자가 색상,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불량, 디자인, 색상, A/S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제품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