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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 손해배상받을 수 없습니까?
한달간의 유럽여행을 계약후 여행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로 인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손해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답변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시는계약금 환급, 10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 배상, 8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10% 배상, 1일전까지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 경비의 2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여행경비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일부 여행사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 과다한 취소료를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아예 계약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단체의 상담 창구를 이용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