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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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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화물차의 신호위반사고로 제 차가 파손되어 렌트카를 이용하였는데, 차량 수리기간이 길어져 30일을 넘어서까지 차량이 수리되지 않았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차량수리가 끝날 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부품공급 지연으로 차량수리가 길어진 것이므로 대차료 인정기간 30일이 아닌 실제 수리기간인 10일간의 대차료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답변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차요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의 대차료는 자동차의 파손 또는 오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말하며, 차량 수리기간 중 피해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차요금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어 대물보상에서의 대차요금 보상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예전에는 차량 수리기간중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부당수리 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 동안은 대차요금이 보상되지 않는 등 수리지연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수리지연은 정비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안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아니므로, 총 30일을 한도로 수리지연기간을 포함하여 수리완료시까지의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대차료 인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차료는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해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대여자동차 요금의 80%만 보상하였으나, 현재는 실비 전액으로 확대되어 대여자동차 요금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20% 상당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