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차량대여 하루 전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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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3일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5만원을 입금 시켰습니다. 그러나 차를 사용하기 전날밤 일행중 한 명이 상을 당하여 부득이 계약취소를 하게 되어 계약해제를 요구하니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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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4시간 이내의 취소는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과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대여전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취소시 1)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이 전에 취소를 통보할 경우는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이내에 취소통보할 경우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