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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의료진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유방암 오진
저는 30대의 주부로 유방에 멍울이 잡히고 유두에 분비물이 나와 검진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한 당일 X-ray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틀 뒤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1주일 후 방사선 검사로는 80%가 암으로 나왔으나 조직검사에서 99% 섬유낭종(악성종양인 암이 아님)으로 밝혀졌다는 최종 진단을 받았고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경과하면서 피부가 함몰되고 통증이 있으며 멍울이 커져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본 결과, 유방암 3기로 진단 받았습니다. 유방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림프에 전이되어 6개월 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재발 가능성도 유의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방문했던 병원 측의 명백한 오진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의사가 유방암의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케 하고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배상이 가능

우리 원에서 환자와 병원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 본 바, 의사는 환자의 외래 방문시 문진, 시진, 촉진을 통해 우측 유방 종괴(덩어리)를 확인하여 유방 X-ray와 초음파 검사,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방사선과에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방사선과에서 초음파 시행 중 촉지되지 않은 제2의 종괴를 우측 유방에서 발견하고 이에 대한 유방 X-ray 시행 후 두 곳의 종괴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가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 방문 시 챠트에는 섬유낭종만 보고되어진 조직검사 결과지만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곳에서 조직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던 주치의는 양성 종양이므로 99% 안심할 수 있으나 6개월 후 추적 검사를 받으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방암2기(침윤성)로 진단되어진 두 번째의 조직검사 결과지는 환자 방문 이후에 챠트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방서선과와 주치의 간에 의사소통 및 자료공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방암을 오진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환자가 유방암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하였고 증상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