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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췌장암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
췌장암을 장염으로 진단해 사망



윤모 씨(65세)는 복부 통증과 설사가 지속돼 위 내시경 및 복부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은 결과 장염으로 진단됐다. 한 달간 통원 치료를 통해 장염에 대한 약을 복용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복통과 설사가 더 심해졌다.

입원해 대장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염증으로 진단되었다. 보호자는 담당 의사에게 복부 CT 검사를 요구했으나 필요하지 않다며 거절당했다.

다른 병원으로 가서 검사 받은 결과 췌장암 말기였고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돼 통증 완화 조치만 받다가 사망했다.

유가족은 지속적인 복부 통증 및 설사의 원인을 단순한 장염으로 생각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과 처치를 받지 못했다며, 신변 정리 기회 상실, 기대 수명 단축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담당 의사는 췌장암은 위치상 발견하기 어렵고 특별한 증상도 없어 진단이 어려우며 치료 결과도 좋지 않아 여명 기간 연장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답변

처리 결과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질환 등 비정상적 소견이 의심되었고 지속적인 장염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개선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복부 CT 등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측이 적극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배상했다. 췌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별로 없고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환자의 90%가 수술할 수 없을 정도로 암이 퍼진 후에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

복부 통증, 황달과 오심, 설사,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으나 일반 검사로 진단하기 어려우며 복부 초음파 및 컴퓨터 촬영에 의해서만 진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