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기기 변경후 신·구 단말기 2회선 요금이 청구된 경우 |
---|---|
휴대폰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다가 배터리의 교체비용이 단말기의 가격과 비슷하여 기존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하였으나, 대리점에서 임의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을 신규 가입시켜 66,080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
답변
부당요금 청구로 확인되면 신규가입시킨 휴대폰 요금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변경은 새로 구입한 단말기를 추가로 가입시킨 후, 신·구 단 말기간의 번호만 맞바꾸고 새로 가입한 번호를 해지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는데, 신규 가입번호의 해지절차 미이행 또는 안내 미흡등으로 인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해당 판매점의 해지업무 취급여부를 확인한 후 적정 한 방법에 따라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를 요구해야하나 자동이체 등으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경우 해당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게 어려움이 따르므로 통장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