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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숙박예정일 2일전에 취소한 펜션 대금 환급 문의
2012년 12월 22일에 펜션을 이용하기로 예약을 하고 총 200,000원을 입금했는데, 개인사정으로 숙박예정일 2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에서는 무조건 이용예정일 7일 이전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하네요.
계약할 때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숙박업의 환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1. 성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2. 성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4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6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

3. 비수기 주중(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4. 비수기 주말(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소비자님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전에 계약해지 요청하셨으므로 겨울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어 총 요금 200,000원의 90%를 공제한 20,000원의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계약시 환급 규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여부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등의 자료를 검토하신 후 자세하게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