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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부실한 정보에 대한 결혼정보회사의 위자료책임
소비자 P씨는 결혼정보회사였던 D사에 1백95만원을 주고 전문직 종사자나 엘리트 계층끼리 인연을 맺어분다는 서비스에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같은 해 말 이 회사에서 '하버드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재미교포'라고 소개한 L씨를 만났습니다. P씨는 L씨가 '라스베거스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혼해 오자 이듬해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미국으로 함께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P씨는 남편이 보스턴의 T대학 치의학과를 졸업한 화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금전 문제 등으로 L씨와 갈등을 빚다가 3개월 후 이혼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D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L씨는 중국 혈통이긴 하지만 할아버지 대부터 한국으로 건너와 14세 때까지 한국 학교를 다녔으며 하버드대에서 1년간 교육 과정을 거친 데다 앞서 졸업한 T대학 또한 치과분야에서 명문대에 속한다"고 해명하였습니다.
D사는 "L씨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치과의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전문직 종사자를 배우자로 구하고 있던 P씨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이 사건의 판례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상대의 신상 정보를 꼼꼼히 심사한다며 특별히 비싼 가입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했지만 원고에게 남성의 국적과 학력 등을 부정확하게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서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침해당한 원고에게 위자표를 줘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상대와 홍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쌍방의 성격 차이나 남성측의 부당한 금전 요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혼 때문에 생긴 재산적 피해는 피고측이 배상할 대상이 못된다."고 덧붙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워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배우자 소개를 의뢰해온 고객에게 학렬이나 출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결혼정보회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