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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관람 가능한 영화관 없어 취소 요구하자 거절
4월 중순경 팍교 앞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무료 영화 회원에 가입하고 관리비 2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가입 당시 영업사원은 "매월 영화 3편이상. 연극 2편 이상 무료 관람과 특별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수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지방에는 제휴된 영화관이 전혀 없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니 관리비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거절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노상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시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도록 계약나용.계약일자.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상의 회원 가입 계약(계속적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문판매법.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