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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개봉한 테이프 교재를 반품 요구
6개월이면 말문이 트인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영어 비디오테이프와 교재를 덜컥 계약했는데, 비동테이프를 틀어 보니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네 살짜리 아이에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이틀 뒤 철회를 요구했더니 테이프를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판매원의 말만 믿고 내용도 살피지 않은 채 유아용 교재를 충동덕으로 구매하는 주부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몇 개월이면 한글을 깨우친다.', '영어로 말문이 트인다.', 등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뒤늦게 후회한다. 조기 교육열과 맞물려 급성장하기 시작한 학습교재 시장은 관련 사업자들이 난립함에 따라 업체를 빼고는 자체 기획 능력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주부들이 판매원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손해를 입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면 위약금 없이 해약 할 수 있습니다. 음반.비디오 물은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비자피해규정에 의거 개봉한 수량만큼 가각 낱개의 손료를 물고 해약할 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