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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가구 구입 계약 후 배달 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서울 외곽에 있는 유명가구공단에 있는 가구점에서 소파를 1,500,000원에 구입계약을 하고 계약금 200,000원 지급 후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하였다. 집안 사정으로 가구 구입을 취소하기 위해 가구점에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판매한 가구점이 이를 거절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위약금을 부담을 하고라도 소파구입 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답변

배달 전에는 위약금 10% 공제 후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가구 구입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한 후 가구를 배달하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공제하고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한 가구를 배달하지 못하여 해약을 한다면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선금의 배액을,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룰 가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배달하고 난 후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입한 가구를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만한 피해보상규정은 없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구를 판매한 가구점이 해약에 응하지 않는 한 적절한 방안은 없습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리펀드(refund) 제도가 있어 구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조건 없이 이를 반환하고 구입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상품 구입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복류, 신발, 가죽제품 등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교환을 받을 수 있고 맞는 치수(싸이즈)의 상품이 없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