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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중도해지로 인한 보증금 환불 요구
스포츠 센터 회원에 가입하면서 보증금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지 2년이 지났는데, 계약 당시 1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서 최근 탈퇴하려고 하니 일방적으로 5년이 지나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회원 자격부여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금액)의 반환 시기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간의 약정에 따르고, 이에 의해 탈퇴한 자가 힙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반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스포츠센터 측에 계약 시 1년이 경과된 후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입증해 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