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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평소보다 과다하게 청구된 전기 요금
평소 1만원 내외로 나오던 전기 요금이 갑자기 4만5천원이나 청구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전기를 사용했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일단 납기일에 내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냈는데 너무 억울하다.

답변

☞ 처리 결과

검침 착오 확인 후 차액 환불키로 합의


【 관련 근거 및 참고 사항 】

전기 요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평소보다 과다하게 부과되는 요금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이다. 고지서를 받고서 요금이 이상하다고 여겨지면 먼저 검침 착오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검침 착오는 검침원이 숫자판을 잘못 읽는 경우다. 예컨대 1을 7로, 3을 8로 기재하는 수가 있다. 검침 착오를 방지하려면 소비자가 매월 검침일에 사용량을 확인해 기록했다가 전기 요금 청구시 대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검침이 잘못되었다고 확인되면 한전 관할 지점에 가서 전기 요금을 정정 받을 수 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검침 착오로 전기 요금이 과다 청구됐을 때는 잘못 나온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다음달 전기 요금에서 잘못 나온 만큼 빼고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