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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부당하게 청구된 도시가스요금 중재 요청 건
【사건개요】

- 청구인은 '98.8.4일 도시가스를 연결하여 사용중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으나 과하게 청구되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거절함.

- 과다하게 청구된 요금의 조정을 요구함.

답변

【처리결과】

- 서울도시가스측에서는 청구인이 11월12일경 계량기를 교체하였으므로 규정에 의해 전년도 동월(12월분, 사용기간 11/6∼12/5)을 기준으로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미 계량기 교체시 확인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추가 요금인하는 불가함을 주장함.

- 청구인은 '98.8.3일 현거주지로 전입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으므로 작년도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 추후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의 등본을 요구하여 전입시기와 현재 혼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후 금년도 1월 사용량(44㎥)이 전년도 1월 사용량(약 113㎥)의 약 39% 에 해당되므로 전년도 12월 사용분(약110㎥)의 39% 에 해당하는 금액인 18,130원(43㎥)을 청구키로 함.

- 이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 청구인이 수용키로 하여 본건을 종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