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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용된 타인의 카드 대금 청구
박종식 씨는 신용카드 이용 대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사용하지 않은 내역이 2개 있었다. 확인하니 모 전자 상거래 업체를 통해 부산에 사는 김모 씨가 44만6천원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었다. 박씨는 부산에 사는 김씨를 알지도 못하며, 카드를 대여·양도·분실한 적도 없으므로 사실 규명과 이용 대금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답변

《 처리 결과 》

카드사에 확인을 의뢰하니 인터넷을 통한 물품 구입자는 김씨이고, 물품 배송지는 박씨의 신상 정보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용 대금 청구서에 가맹점으로 표시된 곳은 승인 대행업체여서 실제 거래가 발생한 인터넷 홈쇼핑 업체를 수소문해 확인했다. 카드사 회원 중 박씨와 카드번호가 유사한 김씨가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물품 구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박씨의 카드번호로 승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점에서 승인 과정상의 오류를 인정해 매출을 취소했고 카드사도 대금 청구를 취소했다.

《 소비자 주의 사항 》

유형의 사업장을 갖추고 내방하는 고객에게 물품 용역을 제공하고 소비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대금 결제를 하는 가맹점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공간에 쇼핑몰을 갖춘 후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가맹점도 있다. 인터넷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가맹점은 카드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카드번호·유효 기간·비밀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해 본인 여부와 사용 가능 카드 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한다. 이 경우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비밀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번호와 유효 기간만으로 거래하는 가맹점도 있어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가맹점에서 카드사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오류로 타인이 사용한 카드 대금이 자신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이용 대금 청구서의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은 즉시 이의를 제기해 이중 지급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