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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할부금 연체해 신용 불량 거래자로 등재
박모 씨는 2000년 1월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구입 대금을 할부금융사의 할부 금융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으나 2001년 5월 신용 불량자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할부금을 매월 납부일보다 며칠 지연해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유로 신용 불량자로 등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해당 할부금융사에 확인한 결과, 은행 지로를 통해 매달 지정된 날에 납부해야 되는 할부금을 며칠 지연한 상태에서 지로 용지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한 것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지연된 날만큼 연체 이자가 발생돼 결국 3달간 연체된 것으로 나타나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답변

소비자 주의 사항



사례의 피해가 발생한 시점인 2001년 5월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 정보 관리 기준에 의해 할부 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면 바로 은행연합회에 신용 불량자로 등재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01년 6월 5일자로 등록 기준이 완화돼 신용카드 이용자와 같이 할부금에 대해서도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연체하는 경우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하도록 돼 있으며,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더라도 90일 이내에 갚으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므로 신용 정보 기록은 남지 않는다.

사례와 같이 자동 이체가 아니고 지로 용지를 이용해 할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연체가 발생해 신용 불량자로 등재될 우려가 많다. 따라서 은행에 자동 이체를 이용하거나 할부금을 지정된 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연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주거래 은행 지정, 자동 이체하면 신용 불량 등재 막고 신용도 높아져

최근 소비자 금융이 크게 확대되면서 금융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CSS : Credit Scoring System)을 운용하면서 고객의 개인 정보와 금융 기관의 거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객을 차별화함으로써 대출 이자·대출 금액 등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으로 고객 관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금융 기관별로 신용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시스템도 도입하고 있어 신용도에 따른 고객의 차별화는 유·무형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즉 신용이 자산이 되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따라서 금융 거래에서의 대출 규모·연체 여부·신용카드 사용 실적 등 신용 상태를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기 소득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음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고 있는지, 세금 납부나 전기료 등 공공 요금은 납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지정해 대출금이나 카드 대금을 자동 이체하는 것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신용 불량자 등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용을 높이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