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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전 소비자의 질병 등 신체이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주도 3박4일 단체 관광여행을 계약하고 총 여행경비 19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출발 2일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여행사측에 계약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답변

여행경비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여행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여행업 표준약관 제13조 2항에서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사에게 취소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여행사측에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