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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보관중 탈색된 무스탕의 경우
백화점에서 9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반코트를 4회 착용 후 세탁하지 않고 장롱에 보관하였습니다. 입으려고 보니 무스탕의 칼라 뒷부분만이 구입할 당시의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탈색되어 제조업체를 방문하였더니 원단의 불량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단의 어떤 점이 불량하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품질에 이상이 있으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의 경우는 햇빛에 의하여 무스탕의 색상이 탈색(일광견뢰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칼라 뒷부분이 탈색되지 않은 것은 접혀져 있어서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죽제품의 색상은 햇빛, 드라이클리닝, 마찰 등에 의하여 쉽게 탈색되는 취약점이 있고 흔히 감청색 등의 짙은 색상이 햇빛에 의하여 심하게 탈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