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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숙박지 변경)
지난 5월 여행사를 통해 3박4일의 제주도 신혼여행을 계약하고 여행경비 6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계약할 때 현지의 숙소는 특급호텔이라고 했는데 막상 제주도에 도착하여서는 1급호텔을 지정받아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호텔비용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호텔 비용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호텔비용의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여행 후 여행사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입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현지 1급호텔과 특급호텔과의 요금 차액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