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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여행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국내 당일여행)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충주 수안보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불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불과 여행요금의 20%인 15만원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불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