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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TV홈쇼핑 사업자의 종류와 피해 보상 여부
지역 유선방송 채널로 유명 TV홈쇼핑이 아닌 많은 TV홈쇼핑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합법적인 사업자인지 만약 전문 TV홈쇼핑이 아닌 지역 유선 방송 채널로 방송되는 TV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피해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는 5개 뿐 입니다.

TV 홈쇼핑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홈쇼핑 업체와 유사홈쇼핑 업체, 불법 홈쇼핑 업체를 구별할줄 알아야 피해를 덜 입습니다. 정식으로 허가 받은 TV 홈쇼핑 업체는 CJ39쇼핑 등 5개 업체뿐으로 정식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고 케이블 TV 광고 시간에 광고하는 업체들은 판매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입니다. 케이블TV 업체의 광고 시간에‘광고 방송’이라는 안내 문구를 삽입해 프로그램과 구별합니다. 중계 유선 채널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불법홈쇼핑 업체들입니다.

o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방송위원회의 홈쇼핑전문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CJ39쇼핑, LG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TV 등 5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o 인포머셜(Informacial) 사업자

방송위원회의 전문홈쇼핑방송채널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업체를 말하며, 이를 통상 인포머셜(Information + Commercial) 사업자로 부르며 방송위원회의 사전 광고심의 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50~60개 정도가 사업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 기타 유사·불법홈쇼핑 사업자

전문 TV홈쇼핑 업체의 프로그램을 모방하여 방송위원회의 사전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홈쇼핑형 광고를 송출하여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시청 시설 등 불법 홈쇼핑 방송매체를 통해 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000여개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전문 홈쇼핑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은 '방송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사전 심의 아닌 사후 심의를 받고있으며, 인포머셜 광고는 방송광고로 분류, 사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TV홈쇼핑 채널로 승인된 종합유선방송사 이외의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에서 제공된 TV홈쇼핑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가 이들 방송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요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거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