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방문판매 적용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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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자동판매기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450만원짜리 자판기를 설치하고 할부금융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부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다음날 해약 요구하자 자동판매기는 설치하면 해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후 해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답변
자동판매기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농 수 축 임 광산물(1차산물),의약품,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된 상품 또는 용역 (시행령 제2조),상행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후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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