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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방문판매 적용 제외 대상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자동판매기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되어 450만원짜리 자판기를 설치하고 할부금융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할부금을 낼 능력이 되지 않아 다음날 해약 요구하자 자동판매기는 설치하면 해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후 해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자동판매기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제조업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농 수 축 임 광산물(1차산물),의약품,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소비자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조 제공된 상품 또는 용역 (시행령 제2조),상행위 목적으로 한 계약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대표 앞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신후 소액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