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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승합차를 대여받아 강원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주행 중 미시령부근에서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답변

대체렌트카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임차인은 렌트카의 대 여전의 하자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렌트카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렌트카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