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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임플라논 피임 시술 후에 임신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저(20대, 주부)는 피임을 목적으로 산부인과 병원을 방문하여 임플라논이라는 피임기구 이식술을 받고 33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시술 후에 임신이 의심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 동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임신 4주 정도가 되었다고 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일명 소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임플라논 시술 당시 이식 직후에 피임 작용을 한다고 설명하여 동 시술을 받았으나 1개월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피임기구 이식 시기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피임 기구의 배란 억제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제조사나 병원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임플라논은 한국오가논(주)에서 수입하여 병원에 판매하는 피임기구로 작은 성냥개비 모양의 약 40mm크기의 피임기구를 상박부(팔 윗부분) 안쪽 피부 바로 밑에 이식하는 것으로 장기간(약3년) 피임 효과를 유지하며 제거 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임신이 가능한 피임기구입니다.

동 피임기구는 설치 후 바로 배란 억제 효과가 있고, 이식 시기는 생리 1∼5일 사이에 이식하도록 제품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라논 피임기구의 배란 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제조사인 한국오가논(주)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이고, 피임기구 이식 시기가 담당의사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했다면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유사 의료사고 사례로는, 담당의사가 임플라논 이식 시기를 생리 후 3∼4일로 잘못 알고 이식하여 임신이 됨으로 해서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