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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및 필름 복사 거부시 어떻게 하는지 ?
35세인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며 어머님의 치료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 병원측에 진료기록부와 필름 복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환자의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설명하며 복사를 거절했다. 이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 ?

답변

진료기록부 및 각종 필름 복사는 의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본인 및 가족이 원할 경우 복사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병원 소재지 관할보건소 보건의약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거나 병원 민원 창구(원무과 등)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환자 혹은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환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의료기관측에 기록열람․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의료법 제 20조-2000.7.13.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