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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드라이클리닝 의뢰후 30일이 지난 좀 손상에 의한 신사복의 경우
봄에 구입한 신사복을 4개월 정도 착용하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후 가을에 입기 위해 찾아보니 상하의에 조그만 구멍들이 생겼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좀이 생겼다며 세탁을 의뢰후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고 오래 방치하여 좀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세탁업자로부터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세탁 의뢰 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세탁업자의 세탁이나 보관중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되면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세탁업자가 서면으로 세탁물을 인수하라고 통보한 후 30일이 지난 뒤라면 보관과실로 인한 하자라도 소비자는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뢰한 세탁물은 세탁이 완성되는 즉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인수통보를 하여 보관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 발생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