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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무료 영화 회원권
3월경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이 '왕의 남자' 천만명이상 관객 동원 기념으로 한국 영화.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1년간 대부분의 공연장에서 영화.연극.뮤지컬이 매월 5편씩 무료라고 해 2만원을 내고 회원에 가입햇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았더니 회원카드 사용 가능한 영화관은 몇 곳에 불과하며 무료가 아니라 5백원 할인 혜택만 있었습니다. 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노상판매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시에는 나중에 철회 사실이 확인 될 수 있도록 계약나용.계약일자.해약 사유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 발송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더라도 1개월 이상의 회원 가입 계약(계속적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문판매법.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해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의 회비와 총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