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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쏠림 현상 있는 소파 수리 요구
대전 중구에 사는 장00는 가죽소파를 100만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소파내부의 솜이 앞으로 뭉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리를 요구하였더니 품질보증기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소파의 앉는 부분이 지퍼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보수가 불가하다며 수리를 안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파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재료의 변색, 찢어짐, 귱열, 스프링 불량 등의 품질불량인 경우 구입일로부너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1년 후에는 유상수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