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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누수로 인한 수리비요구
입주한지 3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얼마 전부터 배관하자로 물이 새 사업자에게 보수를 요청했더니 서비스 차원에서 한번만 무사으로 수리해 주고 이후 하자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 누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데 수리비 요구는 너무 한 것 아닌지요?

답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하자 내용에 따라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은 1년부터 10녀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이 기강이 지나면 무상으로 하자를 보수 받기 어렵습니다. 배관 누수 하자는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르므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 받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