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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방문판애로 구입한 건강식품 철회 요구
일주인 전에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커 철회를 요구했더니 위약금을 지급하라며 철회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아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원의 일방적인 제품설명에 현혹돼 소비자가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이럴 경우에 대비해 반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14일간의 청약 철회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철회의사를 밝히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통상 우체국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야합니다. 청약 철회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서 제품을 함께 반품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품한 제품을 사업자가 되돌려 보낼 수도 있고 우송 중에 분실될 수도 있으므로 철회가 이루어진 후 반품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