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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미성년자가 구입하여 일부 사용한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 취소를 원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딸이 체중을 줄이는데 효능이 있다는 차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제품가격은 40만원인데 계약금으로 5만원을 지불하였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용돈을 절약하여 대금을 갚을 생각으로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걱정이 되니까 20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말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품의 1/5 정도는 복용한 상태인데, 판매업자에게 해약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이미 제품의 일부를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약할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제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미성년자, 즉 만 20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통상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면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성년자에 비해 사회적인 경험과 지식, 판단 능력 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제도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상품 구입자는 구입한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만약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존하는 한도'라 함은 미성년자가 취소되는 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원형대로 또는 그 형태로 남아있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비해 버린 경우에는 이익은 현존하지 않으나 생활비를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 때에는 다른 재산의 소비를 면한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이익이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경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필수품 이외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해당하는 대금까지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구입계약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대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