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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병원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입은 화상을 자가 치료 후 상태 악화로 다리를 절단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 요구
병원의 물리치료 과정에서 입은 화상을 자가 치료 후 상태 악화로 다리를 절단하였을 경우의 손해배상 요구

저(남, 64세)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있는데, 최근 오십견으로 양측 어깨 및 발등의 통증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여 뼈 주사와 물리치료(적외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좌·우 발등에 화상을 입게 되어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약 3일 가량 치료를 받았고 화상전문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자가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감염으로 인한괴사가 발생하여 양측 발등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염증이 호전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적외선치료기를 발등 부위에 켜놓고 물리치료실을 나간 뒤 뜨거워 의사를 찾았으나 즉시 오지 않아 화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병원을 상대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처리 결과

동 건의 의사 과실은 10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는 감각신경 저하와 하지의 혈액순환이 불충분하여 산소와 영양분 및 항생물질이 손상 받은 조직에 잘 전달되지 않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염이 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와 같은 화상사고의 경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리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환자는 상처 예방이 중요하며 일단 발생하면 적절한 처치를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뇨환자에게 물리치료기를 적용하면서 주의 설명이나 관찰을 하지 않았으므로 화상을 입힌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자 과실은 해당 병원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약국을 찾는 등 자가치료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괴사 및 감염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치료기회를 상실하게 된 일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절단한 것이 의사 측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며 환자의 자가치료가 다리절단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고, 병원 측에는 물리치료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에 상응하는 치료비와 위로금을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