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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도시가스 배기통 설치비 보상 요구
3년 전부터 도시가스를 사용하였고 당시 보일러를 설치 하였는데 00가스에서 안전점검을 나와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배기통을 다시 설치하라는 말을 했다며 설치당시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는 업체와 연락도 안되는 지금 안전에 문제 삼아 배기통 교체비용 8만원이 소요되게 되었다며 00가스에 배기통 설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답변

도시가스공급이전에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하고 6개월에 1회씩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는 사업자 측의 항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진지 3년이 경과하는 동안 한번도 안전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로 볼 때 사업자 측의 업무상 과실로 이낳여 소비자로서는 억울하게 배기통 설치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배기통 설치비(원가) 5만원을 배상토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