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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구입한지 14일이내 질병발생한 애완견 피해보상
7일전 생후 1개월정도 된 마르티스 암컷을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부터 활동성이 적었지만 건강에 문제없다는 판매자의 설명을 듣고 데리고왔습니다.
구입한지 5일째부터 콧물 등 감기 증세가 있어서 판매업소에 강아지 상태에 대해서 통지후 판매자가 설명한 대로 조치를 취했으나, 호전됨이 없이 악화되어,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해보니 홍역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치료비의 부담으로 인해 판매업소에 강아지를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판매후 14일이내 질병발생시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사인이 불명하면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명백한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