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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음식섭취 도중 훼손된 치아 보상 요구
00홈쇼핑을 통하여 참숯 불고기.갈비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불고기를 조리하여 섭취도중 딱딱한 이물질이 나와 어금니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조리한 제품 및 보관 중이던 제품을 회수하여 갔는데 제품에서는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보험으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훼손된 치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식료품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상해사고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렸다면 치료비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자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가 고의로 치아를 훼손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업자와 합의하여 제품구입가 환급 및 훼손된 치아보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