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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목둘레 봉제선부터 올이 풀리는 니트셔츠의 경우
니트셔츠를 구입하여 착용한지 하루만에 목둘레 봉제선부터 올이 풀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소비자 착용부주의라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착용과실이 아닌 경우 제조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용시 실 끊어짐으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제조업체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품이 목둘레 봉제선부터 올이 풀렸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니트 몸판과 목둘레의 봉제선 상에서 실이 끊어지거나, 혹은 연결하는 과정에서 올이 빠져서 원단이 계속 풀려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니트는 직물과 달리, 실이 한곳에서 끊어지거나 올이 빠지면, 계속해서 원단이 풀어지므로, 봉제시 혹은 링킹시에 사절이나 올빠짐이 일어자지 않도록 품질 관리를 해야하는 의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