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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하자가 발생한 장판 수리 요구
[대전 대덕구에 사는 유00]
1,500만원에 리모델링공사를 하며 장판을 깔았는데 1년 뒤 장판이 들뜨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보수를 거절하고 있는데 어떨게 해야 하나요?

답변

창호 공사업 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애에 시공 상 하자가 있는 경우 무상 수리하여 주도록 되어 있고, 별도의 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고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