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소비자의 길 대전광역시 소비생활센터!
질문
제목 | 헬스장 환불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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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 DS휘트니스센터24시둔산점 | 품목 | 문화교육분야 |
제가 7월 14일에 헬스장 이용권 3개월치를 등록했고19만8천원을 온통대전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결제 당시 운동복, 사물함 이용료 서비스로 제외해준다고 등록비만 결제를 했습니다. 운동 시작일은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로 지정해놨고 오늘(17일) 전화로 환불 문의하니 행사가로 등록한건 원래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행사가라는 안내는 못받았다 했더니 운동복, 사물함 이용료라는데 저는 이용할 생각도 없던 품목을 서비스라고 비용빼준다하더니 이제와서 행사가로 등록한거라 환불이 안된다고합니다. 환불이 가능할수도있는 방법은 위약금 10%를 지불하면 가능할수도있고 그것도 대표에게 연락해봐야 여부를 알수있다는데 환불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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