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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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 계획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2015.12.29. 공포) |
연혁 및 근거규정 |
ㅇ '8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법제화(지방재정법) ㅇ '91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국무회의 보고 규정 ㅇ '93년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ㅇ '95년 계획수립 결과 관계부처 통보, 협의추진 ㅇ '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기 조정(4월→11월) ㅇ '07년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 ㅇ '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연도 변경(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
계획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첨부파일1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pdf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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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 제도 |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현물만 출자(투자)되는 사업은 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 | |
근거규정 |
ㅇ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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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 구분 |
자체 심사 |
ㅇ일반 사업 - (시 사업)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 (시 사업)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홍보관사업 - (시 사업)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공연ㆍ축제 등 |
중앙 심사 |
ㅇ300억원 이상(자치구 200억원) 신규투자사업 ㅇ40억원 이상의 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ㅇ3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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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
ㅇ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이상 늘어난 사업 ㅇ투자심사 후 지방채 발행액이 30% 이상 늘어난 사업 ㅇ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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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판정 기준 |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 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조건부 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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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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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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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