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동물보호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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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 2019-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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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안내(동물보호단체) □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전국 시민 ❍ 신청기한 : 입양일 ~ 6개월이내 ☞ 다만, 동물보호단체에서 일반소유자에게 입양을 보낸 사실을 증명(6개월내) 하는 경우에 한아여 지원 * 소유자가 작성한 분양 확인서(동물보호센터 운영 등에 대한 규정(고시) 별지 제7호서식) 및 소유자와 입양 동물이 함께 찍힌 사진 제출 □ 지원범위 ❍ 입양동물의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 지원비율 : 국비 20%, 시비30%, 자부담50% ❍ 입양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지원금 10만원, 자부담 10만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원 지원 - 처리비용이 20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50%까지 지원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추진절차
※ 입양동물에 대한 질병진단, 치료,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미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부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붙임4) □ 지원금 신청서류 ① 청구서 ② 분양 신청 및 확인서 사본 2건(동물보호센터↔동물보호단체 1건, 동물보호단체↔소유자 1건) ③ 소유자와 입양 동물이 함께 찍힌 사진 ④ 동물보호단체 법인필증 ⑤ 입금통장사본(법인) ⑥중성화수술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 세부내역 영수증(영수증마다 1장)
□ 지원금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첩부하셔서 동물보호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로15번길 20-39)에 방문, 우편, 이메일(djanimals@korea.kr), 팩스(042-825-133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042-825-1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 청구서의 청구인, 세부영수증의 동물 소유자와 동일인이여야 함 ❍ 분양 확인서의 신청인의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음 ❍ 분양 확인서의 분양 신청 동물정보와 세부영수증 내역의 동물정보가 동일해야 함(동물등록번호 등 확인) ※ 입양한 해당동물에 대한 질변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외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