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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유기동물 입양 안내입니다.(주말 및 공휴일 입양 변경)

  • 작성자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2016-01-07
첨부파일

 

유기동물 입양안내

 

입양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 한하며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1. 입양 시 동물등록제에 등록(생후 2개월 이상의 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양이 및 기타동물은 해당 없음

2. 주말이나 공휴일에 입양을 원하시면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입양 신청하셔야 가능합니다. (http://www.daejeon.go.kr/ani/index.do)

   평일(금요일) 오후 1시까지 신청하셔야 입양 가능합니다.

3. 입양 후 교배 및 번식을 할 수가 없으며 중성화 수술을 권장합니다.

4. 입양 후 동물을 파양, 유기, 매매, 양도, 상업적인 용도(번식 등)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입양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파양 할 수 없으니 입양 전 온 가족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양 후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입양후기를 등록 해주셔야 합니다.

7. 본 동물보호센터는 자세한 질병유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입양 후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양준비물: 입양자 신분증, 이동가방(고양이는 필수) 또는 목줄 및 리드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