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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에 대한 임시보호 안내

  • 작성자 동물보호센터1
  • 등록일 2018-11-14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에 대한 임시보호는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 4장 임시보호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 희망자께서는 아래의 임시보호 신청, 절차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고 사전 문의를 통해 임시보호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보호는 입양을 전제로 진행되며, 보호 중 소유자가 나타나 확인 될 경우 임시 보호조치는 즉시 중단되고 해당동물은 보호센터로 인계 후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또한 보호 중 소요되는 치료비 등 일체의 경비는 임시보호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셔서 온 가족이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센터(042-825-11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장 임시보호

16(임시보호 정의) 임시보호란 임시보호자가 입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고기간동안 동물보호센터가 아닌 적절한 보호관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 임시보호 중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임시보호는 중단되며, 해당 동물은 보호센터 인계 후 소유자에게 반환된다.

임시보호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호동물이 교통사고, 임신말기, 중증질환 등 외부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호센터 진료수의사가 판단한 경우

2.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

3. 최초 신고자가 해당 동물을 계속 보호하면서 분양받길 희망하는 경우

임시보호는 관내 거주지 또는 관내 동물병원에서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동물의 치료, 위급한 사태 발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전광역시 관내를 벗어날 수 있다.

17(임시보호 신청) 임시보호 희망자는 보호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별지 7 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 해당 동물이 보호센터로 인계되기 전에 최초 신고자가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신청인 및 동물정보를 확인하여 임시보호신청서를 보호센터로 전달한다.

18(임시보호 절차) ① 임시보호는 보호센터 진료수의사의 판단 후 이루어지며, 긴박한 임시보호 상황(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동물 상태 사진 전송 및 전화 등의 사전 보고 후 임시보호 할 수 있다.

② 단, 최초 신고자가 임시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센터 진료수의사의 판단과 관계없이 임시보호 할 수 있다.

19(임시보호 준수사항) 임시보호자의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호 중인 동물에게 11회 이상 사료, 음수 공급 및 청결상태 등을 유지하고,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동물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

보호(치료) 동물이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임시보호 중 소유자가 확인될 경우 임시 보호조치는 즉시 중단되며, 이때까지 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임시보호를 신청한 임시보호자가 부담하며, 소유자는 보호센터에 방문하여 동물을 반환받는다.

임시보호자는 보호 중인 동물을 보호센터의 허락 없이 소유주 등 타인에게 인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임시보호자가 진다.

⑤ 임시보호자는 임시 보호기간 중 소요된 관리비, 치료비 등 일체의 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없다.

임시보호자는 임시보호 중인 동물의 건강상태 악화, 폐사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보호센터에 필요한 서류(상태사진 등)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보호센터 진료수의사와 협의한다.

임시보호 중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외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임시보호자가 진다.

임시보호 준수사항 위반한 경우에는 보호동물을 즉시 보호센터로 반환하며, 보호센터는 위반 임시보호자에게는 해당동물을 분양할 수 없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은 공지사항(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 알림)에서 전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