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실행하는 유기동물 보호절차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유기동물 발생 및 신고:
각 자치구
각 자치구에서 구조 및
야간 발생 시 임시 보호 조치
구조장소 및 신고자 등
자치구에 확인 후 동물보호소에
입소, 번호 부여
기본진료, 전염병
(홍역, 파보, 심장사상충)확인,
보호실 배정
10일간의 공고기간 동안
주인 반환 대기
10일 보호 이후
입양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