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1 반려동물 입양 전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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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명은 10~15세
- 반려동물의 수명은 10~15년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이 생기고 평생 약을 먹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경제적 여유가 있고,
반려동물을 돌볼 시간이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동물 털이나 분비물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체크
-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은 피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반려동물의 비듬이나 털, 침, 소변 등의 알레르기 항원이 사람의 인체에 들어와 재채기, 기침, 콧물, 피부 가려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반려동물 건강관리는 필수
-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반려동물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동물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 정말 반려동물과 가족이 될 준비가 되어있는지 스스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02 사료 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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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사료는 갑자기 바꾸지 말고 데려오기 전부터 먹던 사료를 당분간(10일 이상) 주도록 합니다. 새로운 집에 적응하게 되는 기간은 보통 7일 정도 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목욕이나 사료 변화, 이동 등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삼가도록 합니다. 배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분할 배식과 한 번에 충분한 양을 주고 스스로 찾아먹게끔 하는 자율배식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려인의 생활방식이나 강아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고양이
- 사료 급이 횟수는 1일 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육류는 닭 가슴살이 가장 좋으며 육류의 양은 전체 급이의 3분의 1 정도가 좋습니다.
생선은 넙치처럼 살이 흰 종류가 좋으며 곡류는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해 소량 먹입니다.
- 03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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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 개는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장염, 파보 장염을 비롯해 홍역, 간염, 인플루엔자, 켄넬코프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 생후 6 주령부터 종합예방접종과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2~3주 간격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고양이의 첫 백신 접종 시기는 생후 8주가 가장 좋으며, 이후 3~5주 사이에 추가 접종을 해야 합니다.
고양이 독감,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바이러스(FPV), 고양이 백혈병 바이러스(FeLV), 칼리시 바이러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개 예방접종 표
고양이 예방접종 표
건강검진
- 생후 6~8주 사이에는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예방접종이 끝난 뒤에는 질환이 생겼을 때 검사와 치료를 진행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보통 7 세령 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합니다. 7세는 사람으로 치면 40세 정도의 중·장년기이므로 생애 첫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부터는 최소 일 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개, 고양이의 1년은 사람의 5년과 같습니다. 일 년에 한 번도 검진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 년에 한번은 꼭 하는 것이 좋고,
노령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6개월 간격으로 검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고양이는 4세부터 신장질환, 갑상선 이상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는 7세 이상일 경우에 심장질환, 신장질환, 부신피질 기능 항진증, 유선종양, 자궁 축농증, 백내장 발생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 04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챙겨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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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표
- 평소 인식표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여 줍시다. 잠깐의 실수로 반려동물이 집을 나가버렸을 때, 반려인의 정보가 담긴 인식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 외출 시 인식표 미부착의 경우 1차 위반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떤 인식표를 착용해야 할까요?
①가벼워야 한다. ②동물이 불편함을 느껴선 안된다. ③털이 걸리거나 피부에 무리가 가서는 안된다.
- 인식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①보호자의 이름 ②동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배변봉투
- 반려견과 외출 시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
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기면 바로 수거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5 만원, 2차 7 만원, 3차 1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줄
- 소유자가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목줄 또는 가슴 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길이가 2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20 만원, 2차 30 만원, 3차 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